양산시 공고-2020-95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23(부당이득금)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재산 (자동차)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및 지방세기본법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0403

양 산 시 장
 

  •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의료급여법23, 행정절차법14, 지방세기본법33

3. 공고기간 : 2020.04.03.~2020.04.17.

4. 공고대상

대상자

주 소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 고

*

양산시 물금읍 가촌**,

부재

250,000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5. 송달내용

압류 내역

압류의 내용

체 납 자

성 명

*

주 소

양산시 물금읍 가촌**,

압류재산의 표시

30****

압류연월일

2020.03.19.

압류사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과목

부과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방세

가산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2019

2020.03.17.

250,000

250,000

-

의료급여법23, 지방세 징수법33(압류) 4항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9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압류해제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횔의료팀 의료급여 담당자 [055-392-36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