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제2020-952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금)에 의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의 재산 (자동차)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04월 03일
양 산 시 장
-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 2020.04.03.~2020.04.17.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 소 |
반송사유 |
납부금액(원) |
비 고 |
정* |
양산시 물금읍 가촌*길 *, |
부재 |
250,000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
5. 송달내용
○ 압류 내역
압류의 내용 |
||||||
체 납 자 |
성 명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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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양산시 물금읍 가촌*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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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표시 |
30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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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연월일 |
2020.03.19. |
압류사유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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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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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부과연도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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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지방세 |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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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
2019 |
2020.03.17. |
250,000원 |
250,000원 |
- |
○ 「의료급여법」 제23조,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제4항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압류해제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에 문의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의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자횔의료팀 의료급여 담당자 [☎055-392-367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