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부정(부적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부정(부적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