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부정(부적정)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