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9.21.∼ 2020.10.06.
2. 공고대상 : 붙임
3. 공고방법 :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9.21.∼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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