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불사전, 20191207-3895,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점집 등)단월드 괴정,용문센타에 대한 단월드 본부 관할의 강남보건소 광고에 관한 법률과 건강증진법 위반에 대해 관리를 촉구한다.(강남구청장,보건소장)

1.민원의 배경,현황,원인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법상(주)단월드 괴정센타를 검색하면 용문센타가 검색되고 용문센타를 검색하면 단월드 본사로 연결되는 바,없어진 센타가 아닌가 판단합니다.그러나 내용들은 위험수위에 있어 이를 관리하는 본사와 본사를 관리하는 강남보건소로 하여금 삭제를 지도해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해야 할 것인 바,블로그 및 카페와 웹문서에 게시된 광고문에 대해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와 건강증진법 제 7조 등을 위반하고 있어 행정지도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대상으로 위험한 불장난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해도 됩니까
국민의 건강이 실험실 쥐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물렁한 시행령도 없는 건강증진법 제7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전단지 1장에도 과태료를 부과해도 엉망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수천번 민원을 제기해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보건당국
졸고있는 보건행정 이래도 됩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용어선택이 중요합니다.지푸라기라도 잡을려는 절박한 환자들에게 치료의 적기를 잃게하는 행위는 삼가야 하고,예방을 위한 시행령은 시급한 과제인 것인 바,이를 방치하는 정부의 보건행정에 대해 각성과 경종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기초하면 식품에 "슈퍼푸드 천연"문구를 함부로 못쓴다 하는 바,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구를 정지시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와 보건분야에 대해 입증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오인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변경,삭제,경고,시정명령,과태료,고발 등의 처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일선에서 수고하는 보건소에 예방을 위한 권한(고발 등)위임이 절실해 보입니다. 광고 아닌척 하는 광고들이 쌓여만 가는 현실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의학적 과학적 입증이 되었다거나 소비자의 오인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1).다음에서 "단월드 수련 암치료"블로그를 검색하였는 바,194건의 광고성 글이 확인되고, "단월드 수련하면 암치료"웹을 검색하니 958건의 광고성 글이 확인됩니다.(주)단월드 사업자 명상단체에서 돈을 받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기를 점검하고,건강상태를 점검하며,단월드에서 수련하면 효과가 좋다는 광고성 글을 통해 병원과 보건소 흉내를 내고 있어 고발합니다.이 행위는 수십년전부터 조직에 의해 상습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처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2).단월드 주장(밑줄)에 의하면 뇌파진동(머리흔들다)수련하면 건강, 행복, 평화가 온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수련생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과장광고 또는 할인 및 덤핑광고에 대해 이해와 측은감은 있지만,그러나 그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바,가벼운 문제부터 시정을 촉구합니다.

3).단월드에서 명상하면 집중력이 좋아지며,자연치유력이 높아지는가
4).기억력이 증진되고,성인병이 예방되며,치매가 예방되는가
5).명상하는 영업점에서 무료로 기 점검,건강점검 영업행위가 적절한가
6).단월드 수련하면 우울증 심인성질환이 치료되고,당뇨 및 고지혈증이 예방되는가
7).단월드 명상수련이 건강종합선물세트가 되는가 등등

2.민원에 대한 취지와 주의적 판단입니다.

첨부하는 자료와 같이 "단월드 센타 뇌파진동 효과와 암" 블로그 검색을 통해 1,050개의 글을 확인하였고,카페와 웹문서에도 광고금지,건강증진법,가짜정보와 건강을 잘못 안내하는 오인성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고,방치되고 있어 대책은 시급해 보입니다.

첨부하는 서류의 밑줄 부분에 대하여 검색을 통해 상황적 판단에 앞서 법률적 판단을 기대합니다.의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광고기사에 홍보하면 법을 위반해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이것이 용인되는 사회라면 서민들보다는 기득권의 불법만 조장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2).뇌파진동 명상효과 이 광고가 사실입니까 국민들이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3).위 주장이 의료법 의료광고법 건강증진법 오인성 등의 법률에 기초하여 합법인가 하는 점인 바,과학적 의학적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국민을 대상으로 가짜정보를 이용하여 수십년째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일상에서 돈에 관한 것이라면 침묵하려 했지만,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발하는 바,현장을 방문,오인성에 대해 변경 및 삭제를 권고해 주시고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통해 비틀거리는 사회정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4).단월드 대표운동법이 뇌파진동(머리를 사정없이 흔들다)과 접시돌리기와 발끝차기 라고 주장하며 수련비를 선불로 받고 영업하고 있는데 명상단체인가 보건소인가 종교단체인가 의문입니다.종합병원이나 보건소를 흉내내는 차림표들을 걷어치우고 명상단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민원의 원인 및 대안은 무엇인가

1).현재의 사회규범도 과태료나 벌금이 상향되는 추세라는 점에서,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건당국의 보건정책만 18세기 법률과 제도에만 의존해서야 되겠습니까

2).가난한 사회권의 서민들은 고급정보가 없다는점,고급정보에 취약한 서민들은 전단지나 인터넷 가짜정보에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무료라는 가짜의사 가짜약장사들의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있다는 점,사이비종교와 사이비명상단체들에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병치함 효과가 있다는 가짜정보에 속아 치료의 기회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의 적기를 잃었다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강가에서 땅을치며 통곡하는 환자들의 통곡소리가 귓가에 쟁쟁이 울리고 있기에 민원인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유사한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고급정보에 미약한 가난한 사회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은 필요한 싯점인 것입니다.보건당국의 공동노력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7일

이기영

강남구청장(보건소장)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