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집앞 쓰레기 버리는곳에 박스 버려놓고 거기에 다른집사람들이 음식물이나 다른 쓰레기들을 버려서 구청직원 두분이 올라오셨을때
저희는 쓰레기 수거업체를 이용하고있고 저희가버린게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듣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다고하고 가셔놓고 과태료랑 벌과금 날리는경우는 무슨경우인가요?
저희가 버린게 맞는지 제대로 확인도안해보시고 그때당시 저희가 CCTV보시라고하니까 골목에 CCTV가 없어서 확인이안된다더니 저희가버린걸로 어떻게 단정짓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겁니까? 일 진짜 뭐같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