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이란. ■■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 “국민이 피해 구제,

■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요청” 하는 것으로

■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권입니다.


■■ 헌법 제26조에서

■■ “모든 국민은 법률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 국가기관에 문서로

■■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 심사할 의무를 진다.

■■ ”라고 규정하여

■■ 국가기관에 대해

■■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판례 :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권은 공권력과의

■■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라고 한다[93헌마213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