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구형 모니터 (정상작동가능)를 버리려고 합니다.
가전제품 폐기수수료를 확인하려고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모니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강남구의 소형가전폐기수수료 면제품목에 모니터가 없는데, 대형가전 수수료 리스트에도 모니터가 없어서
수수료를 내야하는 것인지, 얼마나 내야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