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예정단지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중 일대일 재건축을 많이 논의중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또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공동주택(단지내상가는 상관없이)에만 해당사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일반분양 없이(일부 세대증가가능) 1대1로 건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일대일 재건축시 아파트는 세대를 늘리지 않는대신 인허가 받은 용적율 내에서 상가를 더 많이 지어 일반분양을 해도 상관 없는지요.
예를들어 현재 상가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데 10,000제곱미터로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 배정후 남는 호수를 일반분양하던지
즉, 상가 일반분양은 일대일 재건축의 영향없이 보통의 재건축처럼 일반분양 가능한지요?

2. 일대일 재건축시 아파트조합원은 동일평형 내지 30% 이내로만 평수를 넓혀서 분양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가 조합원도 상가분양 신청시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예를들어, 현재 1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200제곱미터 분양신청에 제한이 없는지요.

3.마지막으로 당연한 상식같지만...분양가상한제는 상가와는 관련없는 사항인지요.
상가는 분양에 자신이 있으면 시세대로 (분양가상한제와 상괂없이) 분양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더니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구청에 문의하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재건축의 경우에는 상기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이외에 상가 일반분양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