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신동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3월18일부터 저희아파트 승강기 교체진행중입니다(20대) 승강기교체와 관련 취득세 납부 와관련 지방세법시행령제12조2(공동주택개수에대한 취득세면제범위)에 따르면 개수에 의한 취득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이하인주택(1세대당 시가표준액9억원이하) 이란 의미가 주택에 한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건지 ? 또한 우리아파트의경우 4개의평수가 혼재해 있으며 평형및 층수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9억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의자 전화번호 02-514-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