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건축물은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발생한 시설물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감면 혜택
받으실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용신고 :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의 대한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신고.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