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급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만성고시질환 : 상한일수 380일(연 최대 1장), *기타질환 : 상한일수 400일(연 최대 2장), *등록희귀 ·중증난치질환 : 연장신청 및 심의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