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 한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 경정청구서를 제출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