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과반이상 위치한 행정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나, 타 행정구역과도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 및 "나"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 46조에서 규정한 대지의 과반이상이 속하는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