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만일 아파트를 5월 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아파트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만일 아파트를 5월 31일에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자(6.1 현재 소유자)에게 올해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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