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자진납부) 기간 이내에 의견이 있으신분은 서면 등(강남구도시관리공단, 주차민원상황실, 우편, FAX, 인터넷등)으로 하셔야 하며, 의견진술의 결과는 매주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 수요 여부를 일반우편(차적지 주소)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의견진술을 하신 단속자료 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실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를 납부한 자료는 의견진술을 하실수가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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