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