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은 2008.6.22일 이후에 적발된 차량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채권확보 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관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급여, 예금 등 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등록이 가능함으로 빠른 시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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