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1개월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_@answer_@과태료 대상입니다.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결정이 되며 6월 이상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신고 방법에 관한 것이며 그 외의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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