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동별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이나 층별 사용승인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