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병무청과의 업무협조에 따라 2007.3.22부터 복수여권 발급 추천서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
● 신분증
● 수수료
※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대체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병무청과의 업무협조에 따라 2007.3.22부터 복수여권 발급 추천서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
● 신분증
● 수수료
※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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