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무복무종사자(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여권발급절차가 궁금합니다._@answer_@

대체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병무청과의 업무협조에 따라 2007.3.22부터 복수여권 발급 추천서 유무와 상관없이 유효기간 5년 이내의 복수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국외여행허가서

 ● 신분증

 ● 수수료

※ 대체의무복무종사자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