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 건물의 4층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금연, 흡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비흡연자인 본인은 구토가 나고 두통이 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요?_@answer_@국민건강증진법상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에서는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 건축물의 승강기, 일반사무실, 회의실 등은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