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반환여부가 궁금합니다._@answer_@ 보육료 반환은 입소 기간에 따라, 입소후 15일(단, 아동의 개

인사정으로인한 결석,공휴일 포함)이상 보육한 경우 보육료를 반

환하지 않고, 15일 미만의 경우 해당 월에 수납한 보육료의 50%

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