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사고, 노후 등으로 정비공장 및 지역 아무곳에 버러져 있고 폐차장 폐차는 하였으나 등록폐차가 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차량은 없으나 세금은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1) 차량상태(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어 정비소에 그대로 방치 혹은 폐차장 폐차는 되었으나 등록소 폐차는 안된 상태) 2) 비과세 신청시 적용여부(비과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적용이 가능 한지 혹은 비과세 신청일로부터 되는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_@answer_@○지방세법 제 163조 제2항 및 동법 제196조의4 제5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제7호 다목, 라목 및 동령 제146조의2 제2항제4호,제5호에서는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차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폐차업소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폐차한 차량은 말소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