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어떻게 하나요?_@answer_@-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검사실시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건설기계검사는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나 가능
-시간 경과 후 30일까지는 2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 검사소 안내
-서울남부검사소 : 강서구 등촌동 637-3 (02)3664-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