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중에서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건설기계와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문의합니다_@answer_@☞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6개종) : 자가용 건설기계는 책임보험만 가입, 영업용 건설기계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타이어식 굴삭기
- 타이어식 기중기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과태료 처분 기준(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 10일이내 : 30,000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 8,000원
- 최 고 : (자가용) 300,000원,(영업용) 2,000,000원

문의전화는 02-3423-6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