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탁구장)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_@answer_@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층의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저촉되지 아니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 주민공동시설(탁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