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가 중복도 벽이 비내력벽이 아닌 가변형 벽체인 경우 철거하여 전용부분을 합치는 행위는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ㅇ 상가 부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소방관련법에 저촉되는지 _@answer_@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ㅇ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상가)의 중복도 벽이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3] 제5호에 따른 비내력벽 철거행위에 해당하여 행위허가 대상이며 ㅇ 중복도 벽이 비내력벽이 아닌 가변형 벽체를 철거하여 전용부분을 합치는 행위는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의 의결권 4분의3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ㅇ 기타 부출입구를 막는 행위가 소방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