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신청자격 및 방법을 알고싶어요 _@answer_@

□ 신청기간 : 1년 2회(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 대상사업 : 공공근로사업 중 희망사업을 2순위까지 번호로 기재 신청
※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당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2019년 하반기 기준 사항임)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며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오르신 공공근로 : 사업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강남구 거주자
○ 일반 공공근로 : 사업개시일 기준 만 40세 이상~69세 이하인 강남구 거주자
○ 청년 공공근로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강남구 거주자
(※ 청년 공공근로의 경우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 거주자 가능)

2019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단위:원/월)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 65%

1,851,000

2,394,000

2,937,000

3,481,000

4,024,000

4,568,000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원칙)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②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③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④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정기소득자로 인정)(공공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도 포함)
⑤ 1세대 2인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⑥ 사업종료일 기준 2년간 10개월 참여한 자(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사업 참여기간 포함) (※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연속참여자 참여불가)
⑦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사업에 연속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자
⑧ 정부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⑨ 전 단계 참여 중 성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⑩ 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⑪ 기타 자치단체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본인 직접 신청
☞ 접수기간 내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
☞ 접수한 모든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① 공공근로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② 구직등록필증(일자리지원센터 발급) 또는 구직표(동 주민센터 비치)
③ 신분증 사본
④ 장애인 및 그 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⑤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신청서에 기재한 희망사업과 관련된 자격증)
⑥ 여성가장(세대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한부모 가정 ⇨ 관련 증명서류
※ 여성가장(세대주)-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제출

□ 임금 및 근로조건
〇 임금 : 1일 26,000원 또는 51,000원 (식비 5,000원(별도)) (전문자격요구사업:1일53,000원(예:임상병리자격증등)
※ 임금단가 및 부대경비는 추후 정부방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〇 근로조건 : 1일3시단 또는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 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〇 4대보험 의무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문의사항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 02-3423-556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