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강남교육복지센터 초석 다진다
-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협약체결, 교육복지센터 장소 무상제공,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4일(목) 오전 10시30분 강남구청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강남교육복지센터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내 지역별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두 기관이 손을 잡은 것이다. 관내 6만1천여명의 초·중·고 학생 중 약 5%인 3천여명이 교육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협약을 맺어 구축 · 운영하려는 강남교육복지센터는 교육복지정책에서 소외된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 학교·센터·교육청 간 효율적인 교육복지 네트워크이다.
구는 강남교육복지센터 구축을 위한 장소(강남구 개포로 82길 9-17)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지원청은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남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한다.
강남교육복지센터 프로그램은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없는 교육취약지역 내 일반학교와 비사업학교에 대한 정기방문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 및 지원 ▲학교 교육복지협의체 참여 ▲새로운 교육복지프로그램 개발
▲집중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 학생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학생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가족 지원 등이 있다.
현재 구는 센터 무상제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교육지원청은 센터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등 사전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오는 9월 중 강남교육복지센터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향후 구는 강남구 교육복지 발전을 위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명옥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강남교육복지센터 구축·운영을 계기로 민·관·학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교육복지 자원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