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품격 강남의 원년, 강남다움에 집중하겠다”
- 2일 오후 2시 구청 본관 1층 로비 ‘2019 기해년 시무식’ 개최 … 전 직원 모여 새해맞이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일 오후 2시 삼성동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구 간부 및 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기해년 시무식’을 개최한다.
시무식은 ‘딱딱했던’ 과거 형식에서 벗어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새해맞이 떡‧차와 덕담을 나누고, 주민들의 새해 인사와 소망을 담은 영상을 방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회에 앞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강남노인종합복지관 하모니카단, 강남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품격 강남’의 원년이 될 2019년에 ‘강남다움’ ‘강남 라이프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정 구청장은 또 민선7기 구정의 목표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필(必) 환경 도시 ▲미래형 매력 도시 ▲포용 복지 도시 ▲공감 행정 도시 등 4가지 실행전략도 제시한다.
정 구청장은 “중용에 나오는 ‘지성무식(至誠無息)’이라는 말처럼 단 하루도 쉼 없이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반드시 ‘품격 강남’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누구나 강남에 들어서면 단박에 ‘역시, 강남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