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니 아깝고, 없으니 불편했던 각종 생활공구
이제 가까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용하세요!
이제 가까운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용하세요!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우리동네 행복나눔터’는 일상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은 망치, 드라이버 등 생활공구 66종을 대여해주고, 중개사무소 내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무료로 복사, 팩스,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열람하는 등 중개사무소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공유사업입니다.
•이용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상단의 표찰이 부착된 부산중개사무소를 방문, 신청서 작성
•제공항목 - 복사, 팩스, 민원서류 열람 및 생활공구 등
- 토지이용계획서,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련 공부 무료열람 서비스 제공 등 중개사무소 상황에 맞는 서비스 운영
•참여업소 : 관내 중개사무소 25개소 (첨부파일 참조)
※지정 중개사무소 : 출입문이나 전면 유리창에 하단의 참여업소 지정 표찰 부착
☎ 부동산정보과 3423-6305
jangil93@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