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손뜨개 목도리로 사랑 나눔 실천한다
- 18일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설맞이 따스미 목도리 뜨기’ …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부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8일 오후 2시 봉은사로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설맞이 따스미 목도리 뜨기’ 행사를 개최한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손뜨개반 회원과 일반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며, 완성된 목도리는 성모자애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된다.
관심 있는 구민은 여성능력개발센터(☎02-544-8440)로 전화 또는 당일 현장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털실 및 뜨개바늘 재료비)는 9000원이다.
지난 2013년 아프리카 신생아에 손뜨개 털모자를 전달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따스미 모자와 목도리 뜨기는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행사로 올해로 7번째를 맞았다.
배경숙 여성정책팀장은 “참가자들이 직접 뜬 목도리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 바란다”면서 “뜻 깊은 공감과 나눔이 있는 정책으로 ‘포용 복지 도시, 강남’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