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보다 30% 싸게 강남구, 설맞이 직거래 장터 개장

- 29() 구청 주차장 특산물 할인 판매 ··· 3만원 이상 구매시 우리쌀 500g 증정, 떡국 무료시식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9일 구청 주차장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주최로 ‘2019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연다. 행사 관계로 이날 구청 주차장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장터에는 강남구 자매(우호)결연지와 농협중앙회의 추천으로 영주, 군산, 부여 등 전국 50여곳의 생산자가 참여해 한우··사과 등 명절 제수용품과 인삼·굴비 등 지역 특산물을 시중보다 5~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강남구는 행사 당일 떡국 2019인분 무료시식회를 개최하고, 3만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우리 쌀 500g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4만원 이상 구매 시 강남구 관내는 당일 무료로 배송되며, 다른 지역의 경우 현장 전국택배서비스를 통해 유료로 배달이 가능하다.

 

발송작업은 동주민센터에서 23일까지 방문·전화로 사전 구매신청을 받아 28일부터 진행되며, 관련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 ‘강남이야기-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진 지역경제과장은 강남구는 매년 명절 직거래장터를 개최해 연 2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앞으로도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한 도농간 거래 확대로 품격 강남다운 상생의 정신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