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행복콘서트, 일상공간에서 월 60회 이상 개최

- 구청·아파트 단지·공원·주요상권 등매월 주민의 일상 속 공간으로 찾아가는 공연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내달부터 구청 로비와 아파트 단지 등 주민의 일상 속 공간으로 찾아가는 강남 행복 콘서트를 매달 60회 이상 개최한다.

 

콘서트는 점심저녁 식사시간대에 1시간 동안 열리며, 기존 공연장을 벗어나 버스킹 형태로 진행된다. 장소는 관내 주요상권과 공원 등을 거점으로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되며, 오는 31일 악기연주, 노래, 댄스, 라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여개 공연팀이 최종 선발된다.

 

구는 장소 특색에 따라 맞춤형 공연을 계획해 복지시설에서는 우리 함께 콘서트’, 대형병원에서는 쾌유 콘서트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문화체육과(02-3423-5938)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 행복 콘서트는 기존 길거리공연사업을 민선 7기에서 확대 추진한 것으로 지난해 58개팀이 476회 공연을 기록했다.

 

강남구 문화체육과는 내 집 앞에서 즐기는 공연을 테마로 매일 매일이 즐거운 매력도시 강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구민들이 문화·예술이 가져다주는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