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인강은?
2004년 6월 개국하여 전국 누적 회원 218만명, 146여개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국한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강남인강)’은 현직교사·EBS·스타강사 등 총 65명의 강사가 강의하는 20,000여개 강의를 365일 내내 무제한 수강 가능한 학습콘텐츠로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강남인강 무료지원 대상자 : 아래 대상자 중 학생 (중1~고3 / 예비 중, 재수생 및 검정고시 준비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아동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무료수강 신청 및 강의수강 절차

※강남인강 홈페이지(http://edu.ingang.go.kr)
※강남인강 고객센터(☎1577-9100)

 
교육지원과 ☎02-3423-5308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