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타트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19년『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령 : 20세 ~ 39세 (1980. 1. 1. ~ 1999. 12. 31.)
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강남구에 주소지(주민등록지 기준)를 가진 예비창업자로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람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포함)
  ※ 1 ~ 5인 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 가능
  ※ 기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 2016.02.18.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모집분야 : IT 및 기술 / 디자인 / 지식서비스
모집인원 : 70명 내외
모집기간 : 2019. 2. 18.(월) ~ 3. 28.(목)
선발방법 : 서류심사(1차), 발표심사(2차)
입주기간 : 2019. 5. 1. ∼ 2020. 4. 30. (1년)
지원내용
 -창업공간 무상제공 : 지원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공간 지원
 -부대 편의시설 제공 : 공용장비, 회의실, 휴게실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세무·법률·노무·특허·무역 등 전문가 1:1컨설팅
 -창업 멘토링 지원 : 전문 멘토를 통한 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솔루션 제공
 -마케팅‧홍보 지원 : 전시회 및 창업박람회 참가, 언론홍보 등
 -우수창업자 1년 연장 : 별도 심사를 거쳐 졸업기업지원센터(포바관) 1년 연장 혜택
문의 :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070-4066-1919) / 일자리정책과(☎02-3423-5597)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 참조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