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은 지난 20일 오후 3시 방죽어린이집에 방문해 '나눔과 기부'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죽어린이집에서는 수익금 30만 9천원을 이날 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수익금 30만 9천원은 어린이들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 판매해 얻은 것으로, 어린이들은 이번에 이를 기부하며 나눔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모은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배우고 기부와 나눔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복지재단은 "어린이들의 소중한 기부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뜻깊은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지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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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