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사회·경제적 이슈 및 현안 대응 과정에서 발굴된 전략사업 추진 및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업연합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및 접수처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3곳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
신청기간 : 2019. 2.14(목) ~ 3.6.(수) 17:00까지 제출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택배접수만 가능 (단, 우편/택배 접수의 경우 접수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일체가 담긴 저장장치(USB) 1개를 함께 제출할 것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 기획전략팀 전은영 매니저, 사전연락 필수 ☎070-4905-4691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획전략실 기획전략팀 전은영 매니저 (☎070-4905-4691 , jey1014@sehub.net)
 ※ 평일 9:00~12:00, 13:00~18:00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