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민센터가 28일 오전 10시 동주민센터 6층 강당에서 청담도서관과 함께 『공부 마스터 플랜조승우 저자강연회를 개최한다.

「공부 마스터 플랜」은 수능만점, 의예과 5관왕, 고시 수석 및 2관왕의 화려한 이력을 가진 조승우 씨가 성공하는 공부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강연 주제는 '상위 1프로 서울대 멘토들이 매일 실천하는 입시성공습관'으로, 변화된 입시에서 성공을 거둔 서울대 100인의 공부 마스터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사항을 토대로 '공부목표', '공부방법', '공부습관' 세 가지 측면에서 입시 성공 솔루션을 제시한다.

강연 일시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청담동 주민센터 6층 강당이다. 참가비는 무료로 강연참석을 원하는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착순 40명 접수받는다.

•신청 및 문의사항 : 청담도서관 ☎540-7042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