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97%’ 강남구, 현장중심 무역전문가 육성
- 6개월 과정 제38기 무역마스터 3월 1일까지 모집 … 무역트렌드, 외국어, 취업특강 등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제38기 무역마스터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수강생들은 무역업계의 트렌드와 실무, 비즈니스 외국어, 인성 및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배운다. 교육은 다음달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이뤄진다. 수료 후에는 현장에서 수출입 전문가로 일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종료된 36기 과정의 경우 수료생 43명 중 39명이 취업했다. 1999년 시작한 무역마스터 과정은 배출인력 3500여명의 97%가 취업한 국내 최고의 전문화 과정이다.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고, 전공 제한은 없으나 이공계 및 어학 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내달 1일까지 인터넷(http://master.tradecampus.com)으로 신청 받는다. 강남구 거주자의 경우 교육비의 50%(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정헌 일자리정책과장은 “실무 중심의 교육 지원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할 것”이라면서 “강남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플랫폼을 구축해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고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