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알고 계신가요?

‘긴급지원제도’ 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강남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2019년 상반기(1.1.~6.30.)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합니다.

아래 소득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이 충족되어야하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위기상황의 시급성 등이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의 사유 외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와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부서(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주민들께서는 강남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는 다시 지원할 수 없음

(예시) 출소나 실직을 반복하는 경우 등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있음

- 위기사유 달리하는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할 수 있으나 다른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종전 위기사유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신청문의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3423-5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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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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