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 알았으면 취업 됐을텐데.... 취업비밀 시크릿
「2019년 제1회 중장년 맞춤형 취업특강」개최
 



우리구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다양한 고용정보 및 구직전략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의 길을 지원하고자 '2019년 제1회 중장년 맞춤형 취업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ㅇ행사결과
 - 일시 : 2019. 2. 25.(월) 14:00 ~ 16:00
 - 장소 :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
 - 참석자 : 중장년 구직자 163명
 - 내용 : 2019 취업트랜드, 1분 자기소개서 등 취업특강

또한, 맞춤형 취업특강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중장년층을 위한 자리로 분기별 1회씩 개최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취업특강을 비롯해 관내기업과 구직자의 일대일 현장면접을 진행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 분기별 개최하는 '취업박람회', 구청 본관 1층에 위치한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청중장년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