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증 하나로 강남구의 도서관 자유롭게 이용하자
-책이음서비스 강남구로 확대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에 사는 구민이라면 회원증 1장으로 여러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책이음서비스란, 서비스에 참여 중인 공공도서관에서는 각각의 회원증없이도 도서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구 소속 15개 도서관에서도 책이음서비스 설비를 구축 중이며 5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하는 도서관마다 다른 회원증을 발급해야 했던 구민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분증 지참 후, 책이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회원가입하면 된다. 방문 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한다면 가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책이음회원이 되면 전국 참여도서관의 도서를 15일간 최대 20권 대출할 수 있다.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도서관 현황과 자세한 이용방법은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http://book.nl.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