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아요!" '제로페이 챌린지' 동참한 정순균 강남구청장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되길"...다음 주자로 서양호 중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지목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제로(ZERO)화 하는 결제서비스, '제로페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제로페이 챌린지'는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모습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찍어 챌린지 내용과 함께 48시간 이내에 SNS에 인증하고, 다음 주자를 3명 이상 지목하는 캠페인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8일 강남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인 한 커피숍을 찾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정 구청장은 직접 커피를 주문하고 제로페이로 결제했다. 강남구는 구내 식당은 물론 청사 인근 가맹점 이용에 전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정 구청장은 "(제로페이를) 직접 사용해보니 어렵지 않다"면서 "시민들도 많이 이용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미션을 완료한 정 구청장은 챌린지 챌린지 다음 주자로 서양호 중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지목했다.

 

'제로페이'는 서울특별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제로’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만든 결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은행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플랫폼 사업자도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신용카드(최대 15%)나 체크카드(최대 30%)보다 높은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