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 확대... 동주민센터 배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급 발암물질 라돈(Rn)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라돈은 방사성 기체이자 1급 발암물질로, 최근 침대 매트리스와 라텍스 등 생활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라돈 간이측정기를 구매, 대여해왔다. 올해 2월부터는 추가 구매를 통하여 각 동에 비치하고 구민에게 1박 2일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각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청한 후 지정일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측정기를 빌릴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해부터 이어온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사업을 확대하여 구민이 구청까지 발걸음하지 않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손쉽게 대여,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라돈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동주민센터 문의전화 : 붙임문서 참조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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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