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98명’시대... 강남구에서 넷째 아이 낳으면 300만원 지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명대’로 떨어졌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의 2018년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98명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저수준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도 첫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에 이르기까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출산과 양육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및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첫째 아이 20만 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 100만원, 넷째 아이 300만 원 등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강남구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외출생아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강남구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이 출산 분위기 조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