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해빙기를 맞아 일원동과 수서동의 급경사지, 산지 전용지 일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 13일 정순균 구청장이 직접 해당 장소를 방문해 구조물 균열, 위험수목 전도 여부 등을 살폈다.

특히 정 구청장은 지난 2017년 사방 공사를 진행한 바 있는 일원동 736-1번지 급경사지의 경우, 인근에 대모초등학교가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때는 일주일 단위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구청장은 점검 중 만난 대모초등학교 교직원들과 학교 시설 노후 문제에 공감하며, 문제 상황을 묻는 등 현장에서 소통하려는 면모를 보였다.

이 외에도 정 구청장은 수서공원 산책로인 수서동 538번지를 찾아 점검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이고 주민들이 산책을 자주 하는 곳인 만큼 위험요소가 있지 않은지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