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ㆍ의견 제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 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이는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강남구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2019. 1. 1.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개별주택 의견 제출은 http://kras.go.kr)이 가능하고,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또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 등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