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자진납부 유도...총 22명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22명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 규모만 8억3800만원에 달한다.

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의 소명기회를 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ㆍ공개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체납자의 정보는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외수입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 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된다.

강남구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성실한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납세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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