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2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오후 2시 훈련시작을 알리는 경보음과 함께 연막탄을 피워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계단을 통해 청사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청사 후문 주차장에서는 강남구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도 이루어졌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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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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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